★글이 약간 길지만 , 다른분들도 보시고 참고하실수있게 꼭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xx부동산이라는곳에서 일어난일인데요
전 1년전 그부동산을 통해서 지금 사는집(A)을 구했구요 (당시 부동산수수료:20만원)
1년만기로 같은건물 다른층(B)으로 이사가는데 ,만기로 나가는곳이아니고 중도인데
역시 부동산수수료를 받더라구요 (6개월뒤 대서료 5만원더내라고하는군요)
보증금 500이구요 ..
일단 B 집으로 계약금 50만원 걸었구요
2월 26일이 이삿날인데
문제가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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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B 집으로 계약금 50만원을 걸었는데 , 만에하나 B 집에 사는여자가 (중도)
16일날 못나갈수도있다고 하던데, 그럴경우 제가 계약금 50만원을 걸었는데
계약금의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가 받는거아닌가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 제가 걸었던 계약금 50만원만 돌려주고 ,그냥 지금 사는집에1년더살라고하던데
그리고,나머지 금액은 자기들 꺼라고 하던데...
뭔가 이상하더라구요... (제가 계약파기하면 50만원도 자기네가 먹으면서..)
이럴경우 제가 계약금(50만원) 2배금액인 100만원을 요구하는게 정당한가요?
★문제2★. 중도에 나가는 여자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 제가 들어가면서 또 수수료 20만원받고
6개월뒤(B)집에서 월래 살던 여자가 1년만기였던 6월달에 대서료 5만원을 더 내라고하더라구요...
뭔가 억울한데요...이미 50만원 걸은거라 어쩔수도없고
만약 이럴경우 신고해야한다면 어디신고해야하나요
이 부동산은 최저법적수수료? 그런거 지키지도않고요 , 그런거말하면 피식 웃으면서 나가라고합니다 계약안해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