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짜증나고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2009년 9월말에 신축 건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집도 깨끗하고 새집이니 곰팡이나 결로 걱정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이전에 살던집이 결로가 너무 심해서, 만기 되기전에 이사를 한거 였습니다.근데 이번 겨울이 지나고 보니,장농 뒤 외벽쪽에서 결로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장농 뒤쪽은 물론 안쪽까지 곰팡이가 새까맣게 붙어 있더군요첨에 장농을 앞으로 뺐을때는 물로 축축하게 다 젖어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집주인에게 말을 하였더니,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합니다.물론 장농부분까지요...일단 시공사에서 결로보강공사를 해주기는 하였으나,문제는 장농이었습니다.저는 시공사에 완벽하게 곰팡이 포자까지 제거를 요구타?요구했습니다.하지만, 와서 한거라고는 곰팡이 한번 쓱 딱고(재대로 딱지도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아직도 곰팡이가 엄청나게 있고 장농 틈사이사이 그대로 있더군요)팡이제로 같은거 한번 대충 뿌리고 휙 가버리더군요.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어짜피 망가진 가구이니, 여차하면 가구를 새로 사야하니가구의 50%만이라도 배상을 해다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시공사측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현금배상을 하면 다른 새대에서도 현금을 요구할꺼라구요.....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냐고 하였더니 아무소리를 안하는 겁니다.예치금이 있지않느냐.. 그걸로 해결해 달라고 하였으나, 증권(?)인가 하는걸로 해놔서 어렵다고 하네요... 혹시나 해서 이곳저곳 알아보니, 장농 안쪽까지 곰팡이 발생하였다면밖에서 안쪽으로 곰팡이 균이 뚫고 들어온거라고 봐야된다고 하더군요그럴경우, 100% 곰팡이 제거는 어렵다고.....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결혼때 와이프가 해온 가구라 가격도 가격이지만 2년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한가구인데...손해배상을 한다면, 누구한테 해야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