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계약 만료기간인데한달전 집주인한테 문자가 왔어요.
재계약을 하겠냐구요. 그래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중간에 집주인이 한번 바꼈거든요.
집주인이 바꼈다고 해서 다시 계약서를 쓴건아니고
처음 조건 그대로재계약할때까지 승계된다고 했구요.
그래서 재계약할때쯤 다시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엊그제 문자가 왔더라구요.
임대차보호를 의거하여 부동산에 계약서 의뢰했으니
가서 도장찍고 계약서 받아가면 된다고...
사실 재계약을 처음해보는거라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되는건줄 알았는데
수수료 5만원을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 5만원 저 5만원 이렇게 총 10만원이요.
원래는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없으면 보통 집주인이랑 둘이서 계약서 수정해서
도장찍고 한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바뀌어서 제가 볼땐 부동산에서 재계약 의뢰한거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집주인이 내야하는거 아니냐고...물었는데
저도 재계약을 원해서 한거기때문에 내야한다고 해서...
집주인이랑 둘이서 계약하는것보다 부동산 끼고 하는게 안전하긴 하니까...
내고 오긴 했는데 정당한건지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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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17: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