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하고 정확히 1년 딱 살고 이사를 하게 됬는데요..처음 들어올때.. 원래는 500/30 이였는데 깍아서 500/25로 살게됬습니다..주인집에 얘기를 하니까 500/30으로 방을 내놓으라길래..그렇게 내놓고..계약기간이 안되서 나가는 거니까.. 복비와..벼룩시장에 제가 내놓고..한달만에 계약자를 구하고 계약할 장소와 시간 다 정한후에..주인한테 얘기해놓고..시간이 되서 주인집에 가니까..남자가 들어와서산다는 이유로 주인집에서 계약을 거부 하더라구요..사람을 봐가면서 세줄꺼라면서..그래서 계약이 취소됬는데요..이럴경우에는 제가 복비를 지불해야하나요?그리고.. 주인집에서 계약자를 거부했으니..보증금을 빼줘야 하는건가요? 아님 안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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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15: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