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가계약 중이며 계약금은 전세금 5천만원중 100만원만 걸었습니다.그리고 잔금 치르기로 한날은 내일 17일이고 계약서 상에도 17일로 명시되어 있구요..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집은 이전 세입자가 전세기간완료가 되지않았으며인터넷을통해 보고 부동산에서 대필로만 계약했습니다.문제는 계약시에 건물주가 아닌 대리인이 와서 계약했는데요,..그리고 현재 세입자 부동산 업자까지 4명이 부동산에서 계약했습니다.대리인은 주인의 부인입니다.제가 경향이없어서 그때 건물주신분증이나 아주머니 신분증 확인을 못했구요..위임장여부에대해서도 확인을 못하고 작성하지 못햇습니다.대신 계약서 안에 집주인의 도장과 대리인의 도장이 함께 찍혀있구요.잔금은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금시에 송금인으로 101호전세금 이렇게기입해서 보낼 예정입니다.그리고 바로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을거구요..지금 제가 한 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너무 궁금하고 처음하는 계약인지라 매우 찝찝합니다.건물주인아주머니와아저씨는 현재 지방에 거주중이고 서울에는 22일이나 되어야 올라오신다고 합니다.제가 오늘 전화해서 위임장이야기를 했더니 아저씨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장 필요없다고말씀하시구요,,, 그리고 귀찮아 하시는거 같습니다.제가 위와같이 계약을 했을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계좌주인이 집주인이 정확한지 은행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확인이가능한지요.. (계약서에 주민번호와 이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입금시 은행직원에게 주민번호를 알려주며 계좌주인이 정확한지 물어보면 알려주는지....혹여 동명이인을 이용한 대포통장이라던가 그럴수도 있을까봐요,,,일요일이라서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당장 내일 계약인데 답답하기만 합니다.그리고 집주인과 전화통화해서 녹취하기 어려운상황이라면 이런경우 답변부탁이오ㅛ.처음 해보는 전세계약인지라 찝찝한게 많아서 문제입니다.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