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이사올 당시 꼼꼼히 본다고 했지만 제대로 못 본 탓에 이사 당일날 싱크대 수납장 뒷편이 죄다 파손되어있는 것을 봤습니다.싱크대 업체에 문의하니 싱크대를 갈아야지 안 그러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한 상태였습니다.집주인에게 이사하면서 교체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자기네가 고쳐주네 못질만 하면 되네 계속 그러기만 했습니다.하는 수 없이 집주인과 반반 부담하여 싱크대를 교체하였습니다.그것이 두달 전 일이고요 신랑은 제가 그 당시와 지금도 임신중인 터라 제가 다칠까봐 저 몰래 돈을 지불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궁금한 것이 만약 저희가 이사를 하게되면 싱크대 수리비 지불한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안그래도 친정집 가스렌지 다이가 고장이 나서 뜯어갈까 생각 중인데 반 부담한 부분에 대해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3
2022-07-24 12:38:25
처음부터 집주인이 고쳐주어야 하는게 원칙인데..
이미 집주인과 반반 부담하셔서 수리하신것이기 때문에 다시 수리비를 청구하시기는 힘드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