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오늘 집을 보고왔는데현시가 2억짜리 집에(등기부상 거래가액이 1억6천) 근저당이 5천200만원이 잡혀있더라구요..참고로 전세금은1억3000만원 입니다.부동산 아저시말로는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근저당설정은해지해 주겠다고 하는데조금 맘에 걸려서요~제가 근저당설정 해지해주면 계약하겠다고햇더니그럼 다른데알아보라는;;;요즘 집들 다 근저당설정되어있다고 잔금치를때(?) 잔금 치르고나서(?)근저당설정 해지한다고 하네요~아마 저희 전세금으로 근저당 설정 해지를 하는거같은데...원래 진행이 그런건지요...계약하고 난뒤에 근저당설정해지가 되는게 맞는지..궁금하고 불안합니다.
2022-07-24 12:19:51
계약서특약에 대출금 다 상환하고 근저당 해지하는걸 조건으로한다고 명시하시면 문제없습니다.투자겸 대출해서 집사니 저당잡힌거고 저당잡힌 집을 내놓으니 제값이아니고..그러니 전세값으로 저당푸는거죠.돈없어 대출했는데..저당풀고 전세를 어떻게 주나요..ㅎ그나마 근저당 푼다는게 다행이네요.전세난이라고 안풀고 배째라는 사람도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