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전세로 1년을 계약을 해서 1월 31일이면 끝나는데요. 주인집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알고 있네요.하지만 계약서에는 분명히 1년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랑이 다른곳으로 발령이 나서 주인집에다 얘기를 했더니 부동산에다 벌써 다른 임대인을 구해놓았더라구요.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1월 말까지 있어야 할거 같다고 (아직 이사가는 곳을 정하지 못해서..)했더니 다른 임대인이 15일까지 거기도 방을 빼줘야 한다고해서 알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대로 우리는 말일까지 있겠다고 했는데 그쪽 사정으로 15일에 빼주는 건데 저희가 중개비랑 내야 하나요?그리고 또하나 질문은 저희가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과 주인집이 다른 임대인을 구하면서 다른 부동산을 알아봤다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위에것을 알아보느라고 저희가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왜 다른곳에다 했냐고 따졌거든요.이 두가지 질문에 답변좀 부탁드려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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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12: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