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요일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방이 흠이 많이 가 있고 바닥이 구멍이 많이 나있더라구요 심하게
그래서 왜이렇냐고 하니까옵션물건들을 저장하는 방이였다고 하네요.
처음에 계약안하려고 하는데
옆방이 같은 가격에 너무 좁아서 밑에 바닥수리해준다고 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니 흠이 한두가지가 아니더라구요.
바닥에 구멍뿐아니라 벽에도 긁혀있고 문틀 등
바닥은 계약하기 전에 구두로 다 수리해준다고는 얘기했습니다.
화장실 불, 인터폰도 안들어오고 하더라구요.
화장실불과 인터폰은 고쳤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 형광등 3개인데 한개밖에 안나오구
다른 방에는 형광등 3개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비상할 때 탈출할 수 있는 줄이 다른방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설치가 안되어있네요..
제가 요구하고 주인이 해주지 않을시 계약파기 사유가 될까요?
혹시 방범창 요구해도 달아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계약파기 사유가 될까요?
설치해주기 전까지 전입신고 안하려고 했는데 전입신고 미리해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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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11: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