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의 계약시 보증금이 커서기존 계약되었던 임차인과 조금 저렴하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물론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진행 하는데요.만약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버리면 물론 옆사무실이니까 알기야 하겠지만 (현재 2층3층을 어학학원 운영중)저희가 보장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듯 해서요.주위분들이 전전세는 하지말라고 하시네요.사무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장소는 너무 맘에 드는데 이게 걸리네요.전전세 계약시 확실히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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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11: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