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던 집에서 계약기간 만료전 나가게 되어세입자를 구하던 중주인이 전세/월세 둘다 구해도 된다하여 월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주인에게 통보하자 자기는 월세로 구하라 한적이 없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해서 생각 끝에 우리가 월세로 전대차계약을 하자 싶어주인에게 다시 통보하였습니다.주인은 자기가 사정의 여의치 못해 그런것이니 당연히 동의해 주겠다 하였습니다.구두로 동의하였습니다.그렇게 세입자를 구하고월세 보증금을 받아 저희도 월세를 구해이사를 왔습니다.약 3주가 지나 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악을쓰며 세입자를 쫓아내겠다 하며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습니다.내용은 계약을 왜 자기와 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이며 세입자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아 무조건 쫒아 내겠다며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소송을 하겠다 합니다.그날 바로 세입자를 찾아가 나가라 했다합니다.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주인과 만날 약속을 하고 갔더니 당일날 자기는 바쁜일이 있어 만날수 없다며밤늦게라도 찾아뵙겠다 했더니 볼일 없다며 자기는 할말 없다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명 동의를 구한 전대차계약인데 주인이 취소를 할수 있는건가요?* 몇번씩이나 말을 뒤집는 주인을 우리가 소송할순 없나요? (이건 주인의 행동이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요)* 이 계약이 확실히 합법인가요?우리를 믿고 계약한 현재 세입자가 얼마나 난처한 상황인지세입자를 보호할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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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1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