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에 월세 37로 살고 있구요.관리비 8만원 내고 있습니다.즉 월세37 + 관리비 8만원에 살고 있는 건데,뭣모르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로 18만원 요구하길래, 좀 비싸다고깎아서 16만원 냈구요.이 때 어떻게 계산했는 지를 물었더니 법정 요율로 정확히 계산한 거라면서 안심시키더군요.그런데 관리비는 엄연히 월세가 아닌 관리비인건데,아무리 계산해도 16만원이 나오지 않고,13만 8천원이더라구요.이 계산이 맞는 지,초과 수수료 환불요구가 가능한 지,그리고,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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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10: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