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건물 내역에 철근 콘크리트구조 교육연구 시설이라고 나와있는데.. (1층(무)) 2층부터 원룸..시작.용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계약한 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근린시설이 맞습니까?복비는 .9%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근리시설이면 .9%로 계산한게 맞는건가요? 오천만원 미만이면. .5%가 아닌가요?그리고 판례에 보면.. 근린시설이라고 하더라고 주거용인 경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5%선에서 오천미만의 경우에는 20만원이 최고가 아닌가요? (전부다 원룸입니다.) 근린시설이라고 어떻게 허가가 날수 있을까? 하여튼..ㅠ,ㅠ헐... 그리고 또 궁금한거 있습니다.지금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 (말도 안됨) 교육연구시설은 커녕.. 전부다 원룸...그럼.. 세금이 더 나오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쪽으로 해서 .. 민원이라던지.. 청구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계약금 들어간 상태 입니다.복비는 어는정도가 적당선일까요? 4500만원이면.. .18.5만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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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10: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