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아버지께서 택시와 차사고가 나셨습니다저한테 전화가와서 아빠가 100%과실로 처리가 댔다고속상해하시더라고요
택시기사는 경찰에게 아버지가 뒤에서 그냥 들이 받았다라고 설명햇다고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블랙박스 있으니 보자는 식으로 막 우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가 많이 이상해서 오늘 현장방문하고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심적은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선 에어백 터지는 충격으로 많이 힘드셔서 일단 과실을인정했다고하셨습니다.
헌데 현장에서 예상한 사고 정황과 택시 차량 파손부위를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현장방문시 저의생각은... 사고장소는 4차선 도로입니다.택시가 LPG충전소에서 나와서
4차선도로를 가로질러 유턴하려다가가 2차선에서주행중이시던 아버지를 못보고 충돌이난거 같습니다
저희아버지도 택시가 갑자기 나타났다고만 기억하십니다.전방 녹색불은 기억하십니다.
택시파손부분은 운전석 뒤휀다부터 뒤범퍼 좌측입니다.
이곳은 1차선은 유턴만 가능한 지역입니다
차사고지점은 2차선이였습니다.)
그림보여드릴게요
사고후 택시위치는 모릅니다 경찰오기전에 택시기사가 이동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차는 2차선 저기서 사고지점 경찬관이 아버지차량 페인트칠함
1 . 100% 과실이 억술한경우가 맞지않나요?
2. 제가 예상하듯 택시가 불법 좌회전 하다 사고를 증명은 못하나요?( 주위cctv없더라고요)
3. 택시기사말대로라면 택시 파손부위가 뒤범퍼 중앙부터 트렁크가 파손대지 않았을가요?
4. 가장 좋은 해결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보험사에 재조사 신청은햇습니다만..
현장에 경찰관이 왓다는데 재대로 보지도 않고 상황을 마무리하나요?
차사고후 택시가 경찰오기전에 차량이동했는데 문제가 없나요?
좋은 해결책좀 부탁드립니다.
택시블박이라도확인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