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기간이 지나고 지금 자동걔약연장이 된상태에서제가 지금 전에 살던집에서 계약이끝나지않은 상태에서 다른집을 계약하려고합니다. 아는동생이 있어서같이살면서 월세부담 좀 줄이려는 생각으로...저는 방이 빠지는대로 같이살려고 하구요질문. 전에살던집에서 새로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와 이사를 하게되면 전에살던집에 보증금을 못받을거같은데? 방법이??. 새로 이사할집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못하는건가요??그런 나중에 만약 경매넘어가면 임대차보호법에서 최소변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전에살던 집에 보증금은 임차인등기권설정이란게 있던데 설정하고 계약한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이사해도 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보증금못받앗을때 쓰는방법인가요? . 전에살던집주인한테 보증금빼달라고 이야기만했는데 따로 정식서류를 줘야3개월후까지 보증금이 빠질수있나요?? 답답한마음에 질문이 만아졌네요 고수님들에 답변 부탁드려요 이해하기쉽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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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06: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