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좋은싸이트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늦었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전세자금 신청해서 전세집을 구하고 싶은데 사정이 급해서 차후에 월세를 전세로 돌려줄수 있는 집을 알아봤습니다.신랑이 투룸을 급하게 구하면서 공인중개사 실장님께 지금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전세집을 구하고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집을 몇개 보여주셧는데 한 곳은 전세로 절대 돌려줄수 없다고 했고 한 곳은 실장님이 알아봐준다고 하셨는데 그 집으로 선택을 하면서 만약 몇달후에 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묻는 말에 복비만주면 된다고 하셨더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2010년 11월에 계약이 성립되 버렷고 한 달 쯤 살다가 12월 초에 전세로 해줄 수 없냐고 했더니 집 주인분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자신을 그런 얘기 들어본적도 없다고 들었으면 계약을 안했을 꺼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부동산측에 말했더니 그러냐고 복비 걱정 마시고 본인이 집을 빼주고 구해주겠다고 하셨더랍니다. 그러고 바로 12월 말까지 집을 뺄 수 있느냐고 묻더라구요. 집을 구한 것도 아니었지만 월세 45만원이 부담되서 무조건 빼겠다고 햇는데 계약이 어그러졌는지 집을 못빼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시간은 흐르고 월세 못내고 보증금에서 까고 잇어서 2월 말일까지는 꼭 빼달라고 우리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집 계약한다고 부동산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때까지 못뺏고 저희는 월세 부담하면서 까지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좋은 집 주인분을 만나서 잔금을 덕분에 치르게 되었는데 문제는 다른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부동산측이 너무 괴씸하게 느껴지는겁니다. 책임 못질 말은 하지 않는다더니 이제와서 저희한테 다 미루는 겁니다. 집 주인분은 6개월 이전에 이사하는 건 도배 장판을 저희가 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셨고, 저희가 20만원 가량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측은 단서조항을 넣지않는한 그런 법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 집 다시 구한 복비 와 월세집 내놓은 복비, 이사비용. 물질적 손실이 이만저만이아니고 없는 살림에 한두푼이 아쉬운데 부동산은 자신들이 집을 빼주고 구해줬으면 복비를 따로 안받으려고 했을뿐이라며 당연히 모든 손실을 저희가 봐야한다는 듯이 말하는데 우리가 전세집을 알아보는것을 알았고 계약을 하게햇고 그 후에 3개월을 기다렸는데도 집을 못빼주는데 저희는 계속 월세를 까여가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건가요? 아님 벌점을 주던가? 저희가 집 구할때 3개월안된 갓난아이 있다고 좋은집으로 부탁한댓는데 걱정말라더니 집에 외풍이 심해서들어가자마자 일주일 후에 아들래미 병원 입원해서 척수까지 뽑고 검사했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창을 담요로 가려놧는데 집 보여주시면서 집구하는 사람들에게 애기가 있어서 빛때문에 담요를 막아놧다고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집에 빛도 거의 안들어오는데 말이죠. 저런 식으로 중개업을 계속하시면 손해보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