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원룸을 구하는 도중 마음에 드는 신축 원룸을 발견하여 며칠전에돈을 조금 걸고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그런데그건물 소재 지번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열람을 해보니 토지는 등기되어 있으나 건물은 아직 등기가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건물주께서는 준공검사가 끝난 후 계약을 시작한다고 하셨는데제가 알기로는준공검사가 끝나면 건축물대장이 나오고 그것으로 건물등기를하고, 그 후부터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과정이 맞나요?)그런데 건물주께서는 지금(건물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도다른 사람들과 계약을하고있고 또한건물에 입주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준공검사가 끝나고 계약하고 바로 입주해도 될 지.. 아니면 건물등기까지 된 상태에서 계약하고 입주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도 받아야하기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바쁘시더라도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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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04: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