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과 거주지가 달라 등본상 분리가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아버지와 제가 다른 직장에서 소득이 있는 상태로, 부모님은 모두 60세 미만이시며, 저는 미혼입니다.이러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상 제가 임차인인 거주지로 부모님이 전입하시면,세대주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임차인인 제가 세대주가 되는 것인지, 관계상 父인 아버지가 세대주가 되는 것인지)거주지는 오피스텔인데, 구조상 세대를 나누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리고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은 세대주와 무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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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04: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