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절기에 건강조심하세요^^;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전세권설정은 돈이 나가니 안하고 확정일자로 대체할려고 합니다.그런데 잔금치루기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하나요?아니면 잠금치룬날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나요?전 세입자가 18일에 방을 뺍니다.18일이 토욜일이라서 20일월요일에 해야하나요 17일 금요일에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또 확정일자 받으면 전세금 전액 보호되나요? 전세 5,500만원입니다
2022-07-24 02:24:02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세요^^;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전세권설정은 돈이 나가니 안하고 확정일자로 대체할려고 합니다.그런데 잔금치루기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하나요?아니면 잠금치룬날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나요?전 세입자가 18일에 방을 뺍니다.18일이 토욜일이라서 20일월요일에 해야하나요 17일 금요일에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또 확정일자 받으면 전세금 전액 보호되나요? 전세 5,500만원입니다
원래는 잔금 치루는 날에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이런경우는 집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금요일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금 보호는 님경우는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고 저당권같은 다른 담보가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후
보호금액을 본인의 순위에 따라서 보호받을수 있습니다.물론 등기부에 아무런 담보가 없다면 님이 1순의가 되어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