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에 8개월 살고 나가야 해서요. 처음 공인중개사에서 집빼게되면 수수료 안받고 할테니 한달전에만 연락하라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복비는 나가는사람이 내는거라 알고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따로 복비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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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01:27:53
1년 계약에 8개월 살고 나가야 해서요. 처음 공인중개사에서 집빼게되면 수수료 안받고 할테니 한달전에만 연락하라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복비는 나가는사람이 내는거라 알고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따로 복비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