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월세내주는방에 사는데요,할머니집 바로옆에 제가 살았던방이있습니다.할머니집에 불이나면서 소방차가 불을끄고 한다고 옆에있는 제방까지도 피해가왔습니다계약은 안하고 살다가 중간에 1년계약했는데, 이번년도 7월쯤에 ㄱㅖ약만료 되었구요,계약기간은 끝났어도 그냥 계약서없이 믿고 달세주고 살았거든요,,현재는 거기안살고 올초 2월부터딴대서 살고있어요,할머니 집에 제 짐이많아서 가구나 짐은 전부 할머니월세집에 나두고집세를 내고 안살고있었거든요,월세 부담도되고해서 (한달에 20만원)그집을빼려고 할머니 찾아갔는데 불이났더군요,,중요한건 짐때문에 그집을 안뺀것인데화재진압 하는와중에 저희집 천장이 다무너지고옷이며 가구며 침대며 다젖어서 못쓰게 되었더군요,,계약서는 그집에두었는데 어딨는지 찾기도 힘들구요,불났던 당시 집에못들어가게 해놔서 할머니에게 우리집은 어떠냐고 여쭈어보니까우리집앞부분에 조금물이들어왔다고했는데 막상집에 와보니깐집 대문유리며 다깨져있고,천장이 다무너지고 짐에 시커머케 먼지랑 물이한가득입니다.짐을 다버려야 할정도,,,,,,,,,,,,,,,,, 그때문에 집을 못빼고 안살아도 월세 주었던것인데..화재원인은 할머니집쪽 전기누수? 인가 여튼 그쪽과실로 일어난거라고하고요,,이런경우는 어떻해야하며,,보상은 받을수있을까요,,참고로 ,, 전입신고는 안했어요,거의 짐을 위주로 나둔 집이라서요,,조언좀 부탁드립니다..
2022-07-24 00:58:41
잘은 모르지만 소방소쪽에 한번 알아보시거나 다산콜센타에 물어보셔서 어디다 알아봐야하는지 연락함 해보셍... 글을 보니 피해보상은 가능할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