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까5천 200백근저당설정되있는데요...2천600백씩 나눠서 설정이 되어있는데...(순위번호 10번, 12번에요)그럼 총 5천이백이 설정되있는거 맞죠? 현시세 집은 2억 3~4천정도되구요제가 세들어살집은 2층 주인집옆에 쪼마난 방한칸인데요1층엔 다 전세고... 1층 전세금만 8천정도됩니다...(세입자 3가구)친구집이라 싸게 들어가서 이제야 등기부등본봤는데요...제 전세금은 천삼백이구요어떤가요? 만약 집이 넘어가게된다면 저는 돌려받을수있나요..?
2022-07-24 00:18:45
발품지기님의 말씀대로 문제는 되지 않겠네요. 최우선변제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거주, 꼭지키시고 추후에 문제가 생기시면 공,경매시 최우선변제권내의 소액임차인이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는 없은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