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A와 세입자 B가 있습니다세입자 B는 전세 2000을 주고 살았는데요기간이 만료되고 특별한 사항 없이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보증금을 특별히 돌려받기 보다새로운 세입자 C에게 월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50/15)이때 B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고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상태입니다 . (불법)이 상황에서 B와 C의 계약서 특약에1.기간 만료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일반 채무관계로 간주 형사적 배임죄와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2. 기간 만료전 집주인A의 퇴거명령이 있을 경우 B는 보증금 및 남은 기간의 월세 일체 및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하면 B는 C에게 특약사항 2가지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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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00: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