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는 주인집에서 내는 건가요?입주가 2009년 12월에 되서 2010년 11월까지 계약인데주인집에 연장하겠다고만 하고 재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주인집에서 잘 나가는 시기에 나가면 괜찮을거다 라고 해서3월달에 많이 들어오니까 2월달에 내놓으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전화했더니저희(세입자) 보고 부동산에 내놓던지 인터넷에 올리라고 해서요.계약서상 계약일자보다 2, 3달 정도는 연장해서 살아도 되고주인집에서 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인터넷에 올리면 복비가 없다지만 부동산에 내놓으면 복비를 저희가 내야 되는건가요?그리고 만약 입주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간의 월세도 저희가 내야 되나요?
2022-07-23 23:55:02
만기 자동연장시 세입자가 방빼서 나가야할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