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포크레인이 제케오기를 박은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가해자인 포크레인기사가 가입되어있던 보험회사 삼성화재에서 사고나고 대물관련해서 지금까지
차 어디공업사에 들어갔냐 딱한번 전화해놓고 오늘 수리되어 차가 나오는데 연락이 없길래
제가 전화해서 왜 대물관련해서는 연락이 없냐고 하니
수리비가 신차가격의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부분이 없기에 연락안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화가나서 어떻게 출고한지 3개월도 안된 차를 사고차로 만들고 보상이 없냐고 따졌고
그러자 삼성화재 담당자는 저에게 기준이 그러니 보상할게 없다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보험사에 요청한것은 3개월된 중고차 시세에서 사고차일때 중고차시세 차액에 대해 보상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이딴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차출고되고 애지중지했는데 3개월도 안되어 뒤에서 박아서 사고차를 만들어놓고서는 수리비가 적게 나왔으니
차량가격하락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해준다니..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너무 억울해서 신문고 및 금감원에 신고는 해놓았습니다.
아 정말 억울하네요..몸도 아퍼서 회사일때문에 입원도 못하고 통원치료중인데..
참고로 수리비는 트렁크 및 범퍼교체 양쪽 횐다 도색해서 120만원 나왔습니다..
회원님들 좋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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낶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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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
감사합니다~후방추돌 당하신거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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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
저랑 같은 경우네요.. 뒷차 과실 100%이며 앞,뒤 범퍼,휀다,트렁크 교체해야 하며 사업소에서 수리중입니다.
노블풀옵니다. 중고차시세로 2700만원 책정되고 수리비가 540만원 이상이 되야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보험담당자와 싸워야 방법없습니다. 소송하라고 하네요..ㅡㅡ.
어이없습니다. 아는 지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계셔서 여쭤보니 소액재판하면 70%정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얼마 안되지만 받아내고 싶네요.. -
초롱
그렇군요..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론 1년미만의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10퍼센 감가상각비로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 보세요 ㅜㅜ
저도 저번 일요일에 후방추돌 당해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