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한 채에실매매가 1억에 융자가 5천입니다. (등기부상) (집전체가 아니고 한채에)
집주인은 8천에 매입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8천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순간 생각해보니 실수한것같습니다.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를 못할 것같고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려는데 ...
전세권설정을한다해도 만일 융자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경우 전세대금 8천은 커녕, 만일 9천에 경매로 넘어간다면 채권자에게 먼저 5천을 넘기고 경매비용등 제외하고 나머지 4천 좀 안되는 돈밖에 받질 못하게 되는것같은데요...
맞나요?
그렇다면 전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건가요? 이미 계약금이 조금 지급되었는데요..
등기부좀 잘볼걸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융자가 매입가의 50%가 넘어가는 집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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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17: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