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퇴근길 오전에 내린 눈으로 길이 얼어 있는 상태에 매일 지나가는길이라 안전운전하면서 가고있는데..
뒤차가 미끄러지면서 뒷범버를 아작 내버렸습니다.
2차선 주행중,1차선에 가드레인 안 박을려고 핸들 좌우로 돌리다가 정지했습니다.
차가 지나다니고, 가드레인에 쿵 했으면 더 큰사고로 이어져겠죠.
다행히 다친데도 없고 차 뒷범버만 망가졌네요 ㅠㅠ
이럴경우, 상대방과실 100% 확실하나요? 제가 알기는 100%로 알고있어서??
노면이 얼어있는데, 안전거리 미확보고, 서행운전 안하고,초행길이라하고, 자기가 과실 100%라 인정하길래~
다친곳도 없어 좋게 그 자리에서 사고접수번호받고,연락처 받고 헤어졌습니다.
상대방 보험쪽에서도 연락와서 저에 대한 과실여부를 묻지않고, 차량 수리 어떻게 할지 묻고, 다친곳 없냐면서...
차는 오늘 입고 시켜고 렌트까지 했습니다.
연말에 이게 무슨 꼴인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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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16: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