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을 하게 되어서 타지방에 전세를 구했습니다. 근데 전세설정을 놓자고 부모님이 그러셔서 우선 200만원만 계약금으로 지불하고(원래는280만원), 잔금은 내일 치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 집에 이사와서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일이 저하고 맞지 않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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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09:22:22
취직을 하게 되어서 타지방에 전세를 구했습니다. 근데 전세설정을 놓자고 부모님이 그러셔서 우선 200만원만 계약금으로 지불하고(원래는280만원), 잔금은 내일 치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 집에 이사와서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일이 저하고 맞지 않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