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속조인트 교환하러 사업소 입고중인데...
교환한 부품 제가 가져간다고 그러니깐 안된다네요...보증수리는 교환한 부품 이상유무 테스트한다고 본사로 올려보낸다면서.
테스트후에 이상이 없는데 교환한거면 보상?한다면서..
직영서비스센터에서 본사로 보상한다는게 잘이해가지 않아서요..
이게 맞는말인건지 궁급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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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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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찬
보증수리 라도 이상이 없는데 교체한거면 본사에서 사업소로 페널티 내리기 때문에 못가져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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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못가져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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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드립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증수리한 어떤 제품도 소비자가 가져갈수도 없고 달라고 할 권한도 없습니다. 결함여부따라 다르겠지만 가져가려면 법적 절차 밟으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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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유상이면 모를 까 무상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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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짓체
보증 수리 후 새부품 교환시 기존품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기아차의 소유입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할 의무만이 있을뿐 잉여가치는 어디까지나 공급자의 권한입니다.
이는 외주생산품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아차에서는 회수된 불량품을 외주업체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2022-07-22 08:50:11
보상교환한부품ㄴ 못가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