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세대정도 거주하고있는 오피스텔이며 전.월세 모두 있구요.건물매매가는 40억~45억 정도 입니다.그런데 이건물에 등기부등본상 융자가 17억이 있습니다. 근데 7억은 갚았다고 10억만 남았다고 하며 7억 갚은 문서를 건물관리자가 보여줬는데 17억을 다 갚은게 아니라 일부만 갚은거라 등기부등본상에는 계속 17억이라고 뜨는건가요?!!전 전세로팔천만원에 들어가는건데 전세권설정 해준다고는 하는데 .. 불안한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그리고 여기 건물이 좀 요상한것이 등기부상 표시된 건물주와 실 건물주는 달라요.부동산서도 그 문제를 제대로 모르더군요..아주머니가모르시는것이 너무 많더라구요.융자를 일부 갚았다며 10억이 넘어갈경우는 계약취소 해주겠다고 해서 일단 방은 맘에들고 입주가 하루가급한처지라 10% 계약금을 걸어논상태인데 왠지 좀 찜찜하네요..본래 계약하려고 했던곳이 있어서입주날자에 맞춰서 짐을 이미 다 빼놨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는바람에짐을 센타에하루하루 돈주고 있는 처지라 마음이 너무 급해서 계약금을 일단 건것이일이 커진듯하네요..글고 만약 이 상태로제가 전세로 살고있는데경매로 건물이 넘어간다면 전 최대 얼마까지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참 위에 기재 했듯이 등기부등본상에 7억을 갚았는데도 계속 17억이 뜨는 이유도 궁금합니다.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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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16: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