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정도 살고 내년2월말일이 계약끝나는 날입니다 전세입니다근데 저번달에 군인아파트가 나와서 저희가 미리이사를 왔습니다주인은 서울에 살아서 거의 오지않구요 워날 별난주인이라서 솔직히 몇번집내놓고 싸우기도하고천장 물새는거도 1년만에 공사해주고 그랬습니다 일단 부동산에 내놓은지는 두달되었구 부동산에 집내놓는다는거는 주인이 압니다 저번에 중순에 이사를 왔는데 아직 주소이전을 하지않고이전에 사는 집에 침대랑 컴퓨터다이를 두고 왔습니다 다른데 알아보니까 주소이전하지말고 집에 짐을 나두라고 ,, 근데 저희가 이사한지 주인은 모릅니다 나중에라도 알면 문제가 되는부분은 아닌거죠?집부근에 임대아파트가 생겨서 부동산에서 연락도 안오네여 ㅠㅠ 관리비도 저희가 내야한다고 해서 그거두 억울한데.. 내년2월달까지 집이안나가면 2월말까지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게 합당한거죠? 근데 주인이 워낙 약아서 못되서 해주지 않을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2월까지 주인에게 숨길수 없는데 혹여나 보일러가 터지거나 할수있는 문제떄문에..1.주소이전도 안하고 가구 두개정도 두고왔는데 주인에게 얘기안해두되나요?2.주인에게 얘기해두는게 더 나을까요?3.만약 주소이전을 하게되면 어떤 피해를 입나요?이전을 안하니 아이보육지원문제가 걸려서요4.2월말까지 집이안빠져서 터진보일러나 이런부분은 제가 책임져야하나요?5.전화를 해서 이사를 했다고 얘기하고 2월말까지 집안나가면 돈달라고해야하나요 아님 이사안햇다고 얘기해야할까요6.주인에게 얘기햇을때 만약 2월말까지 안해준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서 2월말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내용증명 떼라던데 상세히 설명부탁합니다)많은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