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00-25만원 월세를 올 2월달에 들어와서 9개월정도만 살고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지금 이사할집은 가계약 상태이구요500-25만원으로 2년 계약했거든요방뺀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내는 금액대로 인터넷에 올린다고 얘기했는데돈을 더 올릴꺼라고 하시네요음...2년계약이니까 2009년 2월까지는 500-25만원이지 않나요?아니면 제가 계약을 파기한것이라서 주인집에서 월세조정을 할수 있나요?다른사람한테 제 계약조건으로 양도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내일주인아주머니의 통보를 기다리고있는상태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2022-07-19 15:50:38
다른 사람에게 그 조건으로 하실려면 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주인의 처분에 따를 수 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