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를통해 전세(월세)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였는데요.(기간은 1년이구요)등기부상에는 주인은 ㅇㅇㅇ입니다.등기부상에 융자(6000만원)을 받은사람(채무자)은 XXX이고요전월세계약을 XXX와 하였는데요.ㅇㅇㅇ는 나오지 않았습니다.ㅇㅇㅇ는 사실상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XXX가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어 명의를 빌렸다고 했어요.XXX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사람이고요.투자 목적으로 사두었으나 잘팔리지 않아 공실로 오랬동안 비워 두웠다가 집을 비워두는것보단 이자라도 내면서 두려고 월세로 내놓은 것이라고 했구요.보증금2000에월30입니다.계약금을200만원 걸었구요.아직 잔금은 치루지 않은상태구요.XXX가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구요.XXX의주민등록증은 확인했어요.그런데위임장하고 ㅇㅇㅇ의 인감증명서는 못받았습니다.계약금은 XXX의 계좌로 송금했구요.앞으로월세도 XXX의 (계약금넣은통장말고)통장으로 넣기로 했어요.그리고 XXX가 등기권리증(등기필증?)도 보여주드라고요.계약서를 들고 왔는데위임장과인감증명서가 없어 찜찜하고 그런데 ....괜찬을까요?불안하고 답답하여 XXX에게 잔금치루는날 위임장과인감증명서를 요구 했으나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ㅜ이유는 ㅇㅇㅇ가 명의비를 더 요구 하고 있는 중이라 집을 매매 할때가 아니면 연락을 안하려고 한답니다.그리고 계약서에 부동산 직인도 찍혀있고 해서 나중에 ..그럴일은 없겠지만 문제생기면 그부동산에서 배상한다네요복비는 내지않았고 직인만 찍혀 있는건데 괜찮을까요?그래도 맘이 조금이라도 놓이는건 XXX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집이 (다른집)있다는 겁니다.2~3채 정도요.(이건 확인했어요)설마 이런 사람이 ...괜찬겠죠?잘못되면 당장 길거리에 내앉아야 하는데 ㅜ전재산이라서요 ㅜ그리고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거는 등기부등본처럼 아무나 가지고 다닐수 있는거에요?전에 얼핏 듣기론 이게 집문서 같은거라고 하든데....빠른답변 좀 부탁드려요
등기필증은 집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부동산 직인이 찍혀있다면, 잘못되었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부동산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집주인이 맞고, 명의만 빌려온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계약시에는 반드시 원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