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전에 이사를 가야할상황이라 주인에게 통보하고 집을 내놓았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지금 제가 살고있는 전세금보다 1500만원을 더 올려 부동산에 내놓았더라구요..보통 중간에 세입자가 집을 뺄경우 지금살고있는지 전세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내놓는게 맞는건가요?아니면 주인맘대로 올려서 내놓을수있는건가요??올려서 내놓을수있다면 혹 %로까지 올려서 내놓을수있는건지..집은 깨끗하고 좋긴한데,빨리 집을 빼야해서 걱정입니다.또 전세대란이라고는 하는데 집보러오는사람도 없구요..전세값을 많이 올려서 그런건 아닌건지 궁금하기도하구요..그리고 집을 집주인과 동시에 세입자도 다른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는건가요??
댓글 2
2022-07-19 15:13:11
요즈음 집주인들이 다 올려서 내놓나보네요. 참 돈벌기 쉬운듯...
집주인이 내놓더라도 부동산, 인터넷에 내놓아도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