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오키에 제가 임대하고 있던 사무실(4층독립건물)중 1층 11평 정도의 사무실을 내놓았습니다.
작년 8월20일 입주하여 추석때 호우로 인해 사무실내 270만원(최저가 구매-판매가가 아닌)의 서적과 인테리어 손상으로 인해 추청치 약 420만원 상 의 재산손괴를 당해 건물주에게 항의를 하니 자기들은 두달치 (한달80)의 월세 경감만 최대한의 배려라 하고
합의하자 하였습니다. (올해 5월중순경)
그래서 저는 그때 건물주가 두달치 월세와 최초분양해준 부동산에서 제 뒤에 들어올 임대인에게 소개비를 받아 50만원을 지원 받기로 하고 그내용을 부동산업자 건물주 저(임대인) 3명이서 만나 합의를 하였습니다.(계약서 상은 다음 임대인이 맞춰지면 나가는 것에 합의한다였죠)
그 중에는 제가 4층에서 계단식으로 지어진게 아니라 불법증축으로 인해 비가 쳐들어온다고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조사해 잘라고 민원을 넣었지 잘못지어진거다 한것이 아니였죠)강제 이행 벌금을 600만원이나 맞아 저로 인해 손해본것이 막심하다 하여 그런고로 우리가 그돈으로 손배를 해도 되었을텐데 하는 궤변을 늘어놓더이다.
저는 이렇게 대책없는 사무실을 쓰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라 하였는데 얼마전 장마비에 떳떵澍?또 비가 와서 물이 외부 유리벽쪽 천장부터 에서 흘러내리는 통에 더 이상은 여기 있기에 불안하다 하여 사무실을 먼저 나가겠다 하여 건물주가 그렇게 하라 하였고 건물주에게 나머지 월세는 어케 해주실수 있냐 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언질이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5월부터 부동산이 임차인을 구하는데 문제 없을거라 했으나 사무실 회장실에서 하수구 냄새가 역류하여 사무실 보러 오는 분들 대부분이
냄새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문제로 항상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없어서 최근 2주 전쯤에 제가 직접 임대인을 찾아보자 하여
제 연락처와 직접 사무실 사진을 찍어 매물을 올렸습니다.
건물주는 본인의 동의 없이 사무실을 올려놨다 부동산이 왜 있느냐 하면서 계약위반을 운운하며
원래 합의서 상 기입해논 에 제가 이전하는 사무실 소개비를 부담(현 사무실 70만원 소개비)하는것을 할수 없다며 보증금에서 2달 을 경감하고 나머지 경비를 제외하고 저한테 입금을 시켜주었습니다.
게다가 계약시 월세 80에 부가세는 별도라고 하였는데 자기들은 월세를 받았다는걸 세금신고 하지 않으면 탈세로 인해 고발된다 하여
월세에 부가세를 포하만 88만원으로 월세를 계산하여 주었습니다.(신고를 했다더군요=신고한다 말했으니 하자가 없답니다)
게다가 부동산업자와 합의볼떄 50만원에 대한 내용은 나는 모른다 하는 소리로 모르쇠를 하더군요.
이거 이런 건물주 어케 해야 합니까?
지금은 짐을 다 빼고 정산을 한 상태인데요
키는 하나 남아있네요
임대기간은 8월 20일 까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