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부터 그 푯말은 있었는데
거기서 루어하는 사람되게 많았거든요
심지어 공무원도 자주하고..
전주천에도 그 푯말은 있던데..사람들 다 거기서 낚시하더군요..
근대 그 저수지에
갑자기 농어촌 공사 건물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얀현수막에 빨간글씨로 낚시 및 수렵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구요..;;
그 저주지에 낚시하다가 농어촌 공사 직원에게 발각되면
벌금물게될까요???
정말 궁금해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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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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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징몬
네..저도 원래는 워낙 시골이고 사람도 않오는곳이라서 걱정안했는데.. 갑자기 저수지 앞에 농어촌공사 건물이 생겨버린거에요..;; 그래서 좀 걱정되서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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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루
안전상의 이유로도 낚시금지 푯말을 붙일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농어촌 공사나 공원 관리소 측에서 위험지역에 많이 푯말을 세우지요..석축 같은데요...
그런경우 물론 처벌 조항은 없더라고요...
왜~! 솔찍하게 위험지역이라는 푯말울 붙이지 않는걸까요? -
모이
수자원공사 에서관리하는곳 보다는 해도 괜찮을거에요
2022-07-19 14:51:06
낚시 금지라고 표시되어있는 현수막 그리고 정식 낚시 금지구역 참 애매합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붙여놓은 현수막(낚시및 물놀이 수영 가축방목을 금한다는 내용)은 하천이나 저수지의 제방 둑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여놓는거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낚시금지구역 전북을 예로 들면 운암 용담 같은곳은 금지구역이죠 ~ 걸리면 벌금 쎕니다 ㅎㅎ
관할 동사무소나 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물어보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