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로 집을봤는데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8천만원 넘게 근저당이 설정되었더군요ㅠㅠ그냥 주택이고 얼마전에 경매 낙찰돼서 (경매 9천만원정도)주인이 담달쯤 들어와서 살꺼라고 집수리 중에 있었습니다.그런데 융자도 너무 많이 받았고 전세금은 1600만원정도 입주입니다.참...지금 그집에 세입자 한분이 더 살고 계세요 주인말로는 소액임대차법이 있어서 근저당이 설정돼어있어도 제가 근저당 보다 선순위라고...집이 경매에 들어가도 제가 1순위로 돈을 받을수 있다는데 저희 부모님 말로는 근저당이 설정돼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집이 경매에 들어가도 근저당이 1순위고 제가 확정받은다음 근저당이 설정돼면 경매시에 제가 1순위라고 하셨는데집은 마음에들지만 융자가 거의 집한채 값이라서 솔직히 걱정됩니다그럼 이집이 경매에 들어갈경우 소액법에 대해서순위가 어떻게 돼는건가요?1.저 2.옆방세입자 3.은행 ...이런식으로... 부탁드릴께요...........지금 사는 세입자분도 근저당설정된후에 들어오셨고 제가 다음달에 들어가게돼면 혹시 경매되더라도 소액임대차보호법에의해 근저당보다 먼저된다는 뜻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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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14: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