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으로 전세를 살게되었는데요, (2400만)현재는 가계약금 50만원을 넣어둔 상태이고내일(17일)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190만원을 마저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잔금은 입주할때 치루기로 하였구요이런 것들은 그냥 현재진행상황이구요, 제가 궁금한것은제가 들어갈 집의 실주인인 A와 계약을 하기로 되어있는데요이 집의 명의는 A의 장인인 B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등기부등본도 B의 것으로 확인을 해보았었구요( 7억좀 넘는 건물이고 채무액?이 2억3천정도 됩니다)A가 주변 건물들을 몇개 더 가지고 있다고 하고, 아마 세금을줄여보고자 장인이름으로 했을거라고 합니다.계약서는 A의 대리인인 그 회사의 직원인 C가 A의 인감을 가져와서 쓰기로 하였습니다.(현재 A가 해외출장중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에서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쭉 계약서는 C가 쓰곤 했다고 합니다.)잔금은 집근처에 있다는 A의 회사에 가서 A앞에서 직접 치루기로 하였습니다.이런경우 계약할 때, 제가 따져봐야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등을 확인할 경우에는 A의 것을 확인하여야 하는건지, B의것을 확인하여야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구요그 부동산에서 말하길 무슨 보험인가를 들었다며 1억원보장어쩌고하면서 허위사실을 말한거면 다 배상한댔나?뭐라고 하면서 유리문족을 자꾸 손으로 가르키던데... 이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서 제대로 못알아들었구요ㅠA가 여러채의 건물에 대한 모든것을 그 부동산에 일임한다고하던데,걱정하지않고 그냥 부동산에서 하라는대로 계약서쓰면 되는건가 싶기도하고...머릿속이 복잡합니다ㅜ그리고 또 작은질문하나 넣어보자면제가 그 집을 1년계약할지 2년계약할지 망설이는 중입니다ㅜㅜ그집상황이 어떨지 모르니 맘같아선 1년살고 재계약을 하는편이 나을 것 같은데,아빠는 나중에 전세금이 오를 수도 있으니 그냥 2년계약을 하라고 하십니다..부동산에서는 그사람이 돈을 잘 안올린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확신을 하지는 못하더라구요어떻게 하는 편이 현명한것인지 지나가듯 조언부탁드려볼게요ㅠ
1. 대리계약시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인 B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A가 실제 집주인이라는것은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 법적으로 그 건물의 주인은 B 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2. 부동산에서 1억보장 하는것은 중개계약이 잘못되었을시 1억까지 보상을 해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야기 같네요.
3. 계약기간은 님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시는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