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방을 얻을려고하는데, 원룸을 너무 비싸서,,요즘에 아파트나 빌라같은곳에 방하나만 세내주는게 잇다고 해서,그런방을 얻었습니다.전전세개념은 아니구요, 빌라인데, 본인이 집주인이고, 방하나를 전세로 내놓은건데요,근데 이상한건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빌라건물주인이름만 나오고, 집주인이라는 사람203호집은 안나오는거에요.부동산에 살짝물어보니깐, 개인이 그렇게 집을 살수있는데, 사게되면 등기부등본에 따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그래서 그사람한테 전화해서, 등기부등본에 안나온다라고물어봤더니만,그게,,자기가 처음에 집을 살려고했을때, 싸게 들어오는대신 등기부등본에 자기가 등록을 안하는조건으로 싸게 들어온거래요,그게 가능한말인가요??그리고 저한테 안심하라면서, 변호사사무실가서 공증받으면된다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된다고,만약에 제가 이사람말을 믿고 그렇게하다가, 그사람이 주인이아니면 제가 피해볼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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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1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