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서 방을 알아보고 왔습니다.4000만원에 10만원으로 가계약하고 왔구요(계약비는 100만원 우선지불하고 다음주에 마저계약금 나머지를 주기로 했습니다.)근데 계약하고 보니 근저당이 4억8000천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그래서 부동산에 물으니 실제로 4억정도 되고 요즘 다들 근저당으로 원룸으로 한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시긴했는데 찝찝해서요.지금 원룸 층수는 6층정도되고요.부동산측에서는 건물이 20~30억정도 가치가있다고 합니다. 건물이 지어진 시기는 2009년 12월28일이구요. 근저당한곳은 우리은행쪽입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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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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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형녀
음~~ 신축원룸이면 근저당 잡혀있는 곳이 많긴 한데요..
근저당을 잡는 경유 원룸 건물 전체로 잡은 것인지~~ 아니면 님께서 들어갈 원룸만을 가지고 근저당 잡은 건인지 등기부 등본 잘 떼 보셔야 됩니다,, (아마 가격으론 건물에 대한 근저당인듯 싶음) 보통 20% 정도니깐 마진 이긴 하네요.. 사실상 월세는 경매 처분 들어 가면 원금 못 받는다 생각 하셔야 돼구요.. 이사 가면 전입 신고 하세요.// -
아론아브라함
건물이 즉 20억이란 가정하에. 융자 근저당이 4억//...
그럼 님꼐서 그 건물에 원룸 전세든.,월세든 보증금을 따져보세요..
몇가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보기엔 근저당과 전월세 보증금 합쳐도 괜찮을듯 싶은데요,...
우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하세요...
그리고 원룸 건물짓는경우 제돈주고 짓는경우드물죠~!!
융자없는 원룸건물이 오히려 이상할수도`~~ -
아리알찬
일단 융자부분은 신축원룸에서는 일쌍 다반사 입니다. 순위라던지 머 그원룸 총가구수에 보증금이 얼마나
걸려있는지에 따라서 내용은 틀릴수가 있지만 한가지 말씀드릴수 있는내용은 원룸은 경매매물에서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죠~~^^ 그만큼 원룸 임대사업하시는분들은 금전적 여유가 있는분들이 많이들 하시기에
사고건 발생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러므로 제의견은 별탈 없이 들어가심 될꺼 같네요..^^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철저하게 해놓으세요~~^^ 이상 제의견이었습니다 -
하림
서울쪽이실테고, 계약하시고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 받으시면, 아무 상관없어요. ..... 그걸 위험하다고 하는건,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염려안하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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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체리
// 확정 받으면 임대차보호법으로 나라에서 보호해주는데... 무슨 겁을 주는지..원.; 지역마다 보호 액수가 달라지니까, 해당 지역 보호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시면 되요, 그 보호액수가 4천이면 4천인 보증금은 전액보호 되는거에요, 경매 넘어가든 말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위에 다른 분 얘기처럼 원룸이 경매 매물로 거의 두물어요, 경매 매물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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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서울이면 임대차보호법으로 4천인가까지 먼저 보호받아요.(확실히 알아보세요~ 민원실에서 친절히 알려줄거에요) 저당잡힌 금액이 원룸실거래가보다 많이 작으니 반약 10억에 팔린다해도 반값이 5억까지는 우리은행보다 먼저 보호받아요. 저도 10년 전에 대구에서 이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은행보다 제가 우선순위 밀렸어도(바보같이 전입 신고를 안 해놔서 사건 터지고 전입신고해놨어요 ㅠ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먼저 돈 지급 받았구요. 제 원룸 방 한칸이 170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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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주지마
그리고 등기부등본 꼭 떼봐서 내 방 호수와 등본상 호수가 일치하는 지 꼭 보세요. 우리 집은 205호로 사용해서 205호로 계약서 썼는데 일터지고 등본 떼보니 204호로 등본에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 수정하고 동사무소에 주소수정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옆집 사람은 동사무소 신고시 호수를 지정하지 않아서 보증금 하나도 못 받았어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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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그리고 우리집 원룸 주인이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3억 3천짜리 건물이었는데 1억 7천인가 대출받고 모든 방을 전세로 돌렸어요. 한방에 거의 이천에서 이천 오백으로요. 전세금만 계산하면 1억 8천 정도 됐을 거에요. 그럼 차익이 2천 생기죠? 그거 해먹을라고 세금 하나도 안 내고 6개월만에 경매 넘겼어요. 그동안 월세 꼬박꼬박 먹고.. 정말 미친 놈이죠? 근데 그거 사기가 아니래요. 입주자들 다 모여서 사기꾼이라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 두
건물 가격이 그저당+전세,월세(전체비용)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용을 넘지 않고 님의 비용을 합쳐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단....20억의 집이라도 경매에 들어가면 최악이면 60%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선 순위대로 법원에서 돈을 줍니다..
이런집은 확실하게 확정일자 잘 받아 놓으시고 1년에 한번은 등기부등본 떼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