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글을 올렸던 사람인데요. 사정이 있어 집주인에게 연락을 못드리고 한달후에야 연락을 드렸습니다.이런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3개월후에야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하셨잖아요.그럼 집계약을 할때 그보호법이 명시된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거나 보여주지도 않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법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마냥 이런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나서야 후회하고 그때서야 그런법이 있엇구나 라고 깨달아야 하는건가요? 계약서 라는게 서로 동의하에 알고서 이루어져야 하는건데 이건그전에 집주인이 알려주지도 않고 적어도 몇달전에 라도 집주인이 설명을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계약을 할때 이런것까지 설명을 해주는 집주인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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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1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