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 사는 세입자인데요...
제작년(2011년) 여름에 전세 계약이 만료 되어, 집주인 동의하여 2년을 재계약 했습니다.
재계약 당시 집 주인은 보증금을 더 올려 달라 했고, 당연히 보증금 올려 드렸고요 그당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답니다.
부동산에 대필요금 10만원 드렸고요....그런후 동사무소에서새로 확정일자를 받았답니다.
기존 계약서는 집주인이 달라하여 드렸습니다.
문제는 금년(2013년 여름)에계약 만료일이 되어 또한번 재계약 할 예정인데요...(질문 드릴게요)
또다시 재계약 할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2011년 여름처럼
새로 작성하자니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네요.
부동산에 대필요금도 드려야 할 것이며, 임대차 보호법 순위도 물러나는거잖아요?
제작년(2011년)에 집주인이 계약서 새로 쓰자 해서 어쩔 수 없이 썼는데, 금년 계약 만료일에도
집 주인이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0
2022-07-19 11: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