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2년 전세4500만(보증금3000+월세15만) 을 4월초 만료입니다.그런데 제가 7월까지는 여기에 거주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즉 3개월 정도 연장을 했으면 합니다.그래서 주인아저씨께 말씀을 드려서 3개월을 더 머물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실것??같습니다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 곳 원룸은 첫입주시 무조건2년 계약입니다.)만일에 허락을 하신다면 4월에 계약이 만료가되는데, 나머지 3개월 거주하는 것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써야할가요??써야한다면 기존에 하던식으로 보증금3천+월세로 이어서하나요 아니면 협의하에 조절하는 것인가요??계약상으로 4월이 지나면 제가 돈을 받고 나가야하는 입장이다보니, 만약 건물주가 악한 마음으로 4월이후에 난 전세자금 돌려줬으니 나가달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법규가 어떻는지를 몰라서 상황을 가정해봤어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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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09: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