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 황당하고 어의없어서 이렇게 분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2008.05.18에 8000만원 전세 계약을 하고 아무 얘기도 없다가 2010.05.14 저녁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네가 들어와 살테니 나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고 난리치니 급하게 이사 갈 필요는 없고 한달 보름정도 기간을 줄테니 나가라고 하더군여.. 우선 기분상하고 신랑하고 상의해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일단, 기분나빠서 더 살 필요성을 못느낍니다.궁금한건 이렇게 통보를 받을 경우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인거 아닌가요??이를 위반한 집주인에게 이사비용 및 공인중개서 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전문가님들의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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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09: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