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빌라. 다세대주택을 계약했습니다.매매계약서가 아닌 공급계약서만 작성했는데요.이 공급계약서가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건가요?그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실거래 신고도 하고 등기도 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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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08:09:39
단지형 빌라. 다세대주택을 계약했습니다.매매계약서가 아닌 공급계약서만 작성했는데요.이 공급계약서가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건가요?그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실거래 신고도 하고 등기도 하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