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입자가 4개월 동안 월세가 연체가 된 상태 입니다.
우선 계약은 내년 2월까지구요~ 월세를 계산해 봐도 보증금 안에는 들어오기는 하는 상황 입니다.
내용증명서 한통은 11월 초 쯤 한번 보냈구요~ 세입자가 수취를 하지 않아 반송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장님이 올라가서 전화 하라고 하면 그때만 전화 하고 그 뒤로 전화를 받지 않네요..
돈 언제까지 넣어주겠다 말만 하고 현재 까지 지키기 않는 상태이구요...
이번에 내용증명서를 한번 더 보내려고 하는데 계약상 2달이 밀리면 제가 방 빼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 하고 방도 안빼고 월세도 안 주는 상황이 일어나면 그 후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될 듯 한데~ 이번 내용증명서에 그 내용까지 써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리다 보증금에서 월세 제외하고 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한게 이것저것이 아닌데~ 지금 좀 패닉 상태라 어떤걸 우선 순위에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계획은 밀린 월세 일주일 안에 지급 후 12월 말에 방 뺴라고 할까 고민 중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스무스하게 풀수 있을지..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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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07: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