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건물 동종업종 질문입니다.
업종은 아크릴,목재가공입니다.
5월10일부터 정식적으로 임대기간이 시작됩니다.현재 보증금 잔금 1천만원 남아있고 500만원은 지불한 상태입니다.
건물은 3층짜리 일반적인 상가건물입니다.제가 건물내 1층에 내부공사까지 끝낸상태이며, 다른 동종업종은 주차장 및 마당에 가건물로아크릴 가공 영업중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첫날 계약금 지불시 동종업하는 사무실로 방문하여 아크릴과 목재 가공을 할거라고건물주와 같이 말한후 입주에 문제가 있을시 다른곳을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제가 목재가공을 80%정도 아크릴가공을 20% 정도 진행하구요
이후 별 얘기가 없어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현재 내부공사 및 기계장비까지 셋팅된 상태입니다.
상가에 따로 동종업종입주금지특약은 없는상태구요
문제는 5일전 동종업종을 하는곳에서 간판에 아크릴 이랑 문구를 빼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건물주 또한 같은 입주자들끼리 불화가 생기는걸 원치 않아 저한테 양보해서 아크릴이라는문구를 빼줄수 없냐고 물어보길래 빵집에 빵이란 글자가 빠지면 안되지 않냐, 간판작업 다 됬는데첫날이 아니고 이제와서 그런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고 말한상태입니다.
물론 아크릴이라는 문구를 빼고 CNC,레이저 라는 문구를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제가 동종업종위치에 권리양도를 받아서 입주한것도 아니며, 아크릴과 목재는 보편적으로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단어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또, 유리문에유리문에 붙일 글자에서도 아크릴이라는 글자를 빼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것까지는양보할수가 없습니다.첫날 목재,아크릴 가공한다고 통보했으며, 금일 자신들은 같은기계가 들어올지 몰랐다고 합니다.목재가공시에도 같은기계를 사용해야됩니다. 판재가공은 CNC로 하는게 똑같습니다.
타 동종업체가 10년동안 그자리에서 영업을 했고 지나가다 오는손님을 뺏긴다고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거래처도 없는상태이고 인터넷으로 홍보해서 영업을 할거라서 크게 문제 없으실거라고얘기하고, 아크릴쪽은 제가 잘 못하니 어려운거 들어오면 일 넘겨드리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질문1: 위 상황관련 타 동종업체가 간판에 대해 바꾸라고 할 권리가 있는지요.
물론 상관례상 동종업종 입주는 지양하는게 맞기는 하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있는가게로전부 오지도 않을것이며, 옆의 동종업체는 가건물에 입구에 간판달려있고, 아크릴등 자재가 있으며사무실은 건물뒤 안쪽에 위치해있습니다. 저는 입구에 간판있고 바로 작업장 및 사무실이구요
질문2: 위 상황관련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타 동종업체가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질문3: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될경우 제가 정식 건물 입주이고 타 동종업체는 가건물에 입주되있는 상태로 영업유지 및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제가 있는동네가 가공업체 및 기계업체가 많이 분포되어있는곳입니다.임대자리 두달동안 알아보다가 딱맞는 위치로 계약한거구요 옆에 가건물이여서같은건물인지 몰랐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