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전세계약은 12월 20일경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내일 쓰자고 하네요..
날짜는 12월 20일경으로 맞춰준다고하는데..
내일 계약서를 쓰게되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기존계약서는 당연히 계약 날짜까지 보관하긴 할텐데..
내일 계약서를 쓰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다시 해야하는거 아닌지요???
이래저래.. 급하네요..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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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06: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