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를 2년을 임대하여 1년6개월이 지나고 아직 6개월이 남았습니다 (고물상)
이시점에서 땅이 매매가되어서 남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땅을 인수받은 사람이 가게를 빨리 빼달라구 하는데 그이유는 전주인과 임대하는 과정에서 땅이 매매가 될경우 비워주기로
계약서에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요즘 고물상땅 구하기가 힘들어서) 땅을 매입한 사람이 이러한 약점을 노리고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현제 영업중인 가게 위에 자기네 간판을 단다고 합니다 자기가 땅을 샀으니 내맘대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암담합니다 시설한것두 있고 광고또한 많이 한 상태입니다 겨우 자리가 잡혀가고있는 상황인데
땅매입자는 저의 사정을 봐준답시고 지금 바로이사를 하면이사비용만 준다고 합니다 시설한것은 자기는 필요없다고 다 철거해가라고 합니다아직 임대기간이 계약서에 6개월이 남아있는데 각서써준것 때문에 바로 비워줘야 하나요? 최소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2~3개월은 여유가 있지않나요? 정상적으로 일반사업자 내고 사업하고 있는 저의 가게를 자기네 간판을 건다고 협박하는 그들이 정당한가요? 더욱 힘들은것은 요즘 고물상 허가 내기가 너무힘듭니다 여기서 나가게 되면 고물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은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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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04: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