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다세대 빌라 주택에 전세계약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202호에 1억2천만원 전세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융자를 8천만원 받았습니다.
문의1위와 같이 융자가 있는데...
전세 계약을 해도 전세금이 무사한건가요?
문의2융자로 인해서...추후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여...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던데...
저희집 전 재산(1억2천만원)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계약시 어떻게 대처해야 안전한가요?
문의3
추가로 확인 해야할 사항 및 조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07-19 04:02:11
주소등록을 하여야한다고하였읍니다. 저두 집 전세내놨는데 융자 없어요..3월29일 분양받은던제 한번 보세요..